이혼

[ 이혼 ]

이혼의 종류

  • 1한국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1. 협의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를 가진 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은 후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받아야 한다. 그런 이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써 강제적으로 이혼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원인을 이유로 들어 관할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이혼의 조정(調停)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개념이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