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