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시면 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으로 증자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임원이 변경되거나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희 사무실은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