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 상속등기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남겨두었다면 상속등기 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하는 방법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서 1명이나 2명에게 상속지분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점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을 해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상속받은 부동산이 주택이고 상속받으시는 분이 1가구 무주택자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기타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감면조항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객이 불필요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속등기필요서류 ]

피상속인 필요서류 

  • 1제적등본→ 전 제적등본(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이 기록된 제적등본 모두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2가족관계증명서
  • 3기본증명서
  • 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5입양관계증명서
  • 6혼인관계증명서
  • 7주민등록초본(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필요서류

  • 1기본증명서
  • 2가족관계증명서
  • 3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되게)
  • 4인감증명서
  • 5인감도장
  • 6신분증사본

*가족관계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