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세부 사항: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 절차

  • 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2개인회생위원 선임
  • 3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 4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5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7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8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9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